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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관련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휴업손해및 후유장해 검토 수술내용을 보면, 관절내시경수술시행이라고 명시만 되어있어 추정해보면 3가지경우로 예상됩니다. 우선,관절경으로 변연절제술(데브라이드망)을 시행한 경우 입니다. 즉,관절경으로 수술을 고려했으나 큰 이상이 안보여 주변 찌꺼기를 세척하는 정도의 간단한 시술입니다. 두번째는 찢어진 반월상연골봉합수술(Suture)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열된 연골을 일부내지 전부 절제수술(Meniscectomy)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앞 2가지 경우엔 장해를 인정받기 아렵고, 절제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후유장해를 예상할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부절제냐 전부절제냐에 따라 장해율을 달리하며, 기왕증기여도를 어느정도 적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측부(내측 또는 외츧)반월상영골 전부절제시 장해율은 7%영구장해에 해당이 되며, 부분절제시 1/2인 3.5%를 인정합니다.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지입차주(사업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 불분명하며, 유류비나 기타경지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사업자라면 다음 두가지 소득인정기준에 의해 보상이 되며, 첫번째는 화물차 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자노임단가나 둘째는 신고금액이 적게되어 있다면 실제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 경력별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으로는 휴업손해는 실제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며, 소송시엔 월인정소득(통계소득)을 입원기간동안 100%산정이 됩니다.
2)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의 적절성 위에 언급하였듯이 보험사에는 입원기간동안 약관기준산정액과 위자료를 기초로 제시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적정성여부판단은 우선, 후유장해가 인정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이부분이 가장중요) 그 다음으로는 소득을 어떻게 인정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라 소득과 후유장해에 따라 금액산정에 차이가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서는 보험사제시액을 적정치 못한 것 같습니다.
3)소송 실익여부 판단과 대응방안 소송은 소액청구소송과 소송대리인선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보험사와 합의가 도저히 어려울 떄는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액청구(소가 2천만원이하)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느 불편함이 있으며, 2천만원초과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진행은 가능하나 이때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 판단후 결정됩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고싶어도 소송비용대비 실제 실익이 없거나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진행을 꺼려하면 소송수행이 어렵습니다. 본 사고건은 정식재판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장해의 불확실성,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소송까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대신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외합의로 사건진행은 가능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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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