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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자 과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렌터카업자의 배상책임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사유를 "기명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차량운전을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친구가 무면허였다면 렌터카업체에서 당연히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타인의 면허증으로 본인이 렌터카를 임차하였다면 임시명의대여자와 당자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과실이 있을 것이나, 적어도 무면허사실을 알았다면 차량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어, 렌터카 회사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법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9701 판결 참조)
2.호의동승 과실판단 실제 사고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면허 가해운전자와 동승했던 일행들의 일방적 진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칫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사항을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탑승경위,음주사실인지여부등 객관적사실을 정확히 가린 후에 동승과실에 대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 건은 피해자가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차량을 탑승하였고,사고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이후 중환자실에 도착이후 사고사실을 알았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필요시 정식재판을 제기 증인진술을 통해서 실제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지부전마비로 일상생할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개호사건에 해당하여 더욱 피해보상과 연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전문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실제 환자의 상태를 직접관찰후에 개호,여명단축,노동상실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후에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본건 피해자와 유사한 개호관련하여 판결받은 소송수행사건에 대한 자료를 윤앤리 홈페이지 "승소사례"와 "개호환자"를 클릭하여 신체감정사례와 판결사례를 확인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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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