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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22 00:23
조회수
1,232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사고로인한경추골절

피해자생년월일
5806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의 골절폐쇄성경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천만원

본문

자동차 소유주: 아버지 자동차운전자 : 아들 출근중 갑자기나타난 짐승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상황 자동차보험이아닌 건강보험처리로변경함.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3천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온다고함. 우선 본인결제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입금이되는 중 질문사항 1)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2) 개호비는 가능한지 3) 실비청구후 나머지금액에대해서 자동차보험에 청구할수있는지 중복청구의미아님 4) 후유장애 판정은 어떻게 도움을주실건지 5) 위자료여부 6) 향후치료비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1)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

답> 부친의 직업과 업무 중 사고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개호비는 가능한지

답> 위 사고는 단독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부상을 입은 자손사고로 처리가 되어 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개호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실비청구 후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중복청구 의미 아님

답> 자동차상해가 아닌 자손으로 가입되었으면 부상 한도액 3,000만원 초과 부분은 청구가 안됩니다.

 

4) 후유장애 판정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건지

 

답> 부친의 현 상태가 경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추골절만(척수손상은 없이)의 상태인지에 따라 장해급수와 노동상실율이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마비상태에 따라(ASIA A,B,C,D)장해율 100%에서 상실율이 달라지며, 장해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에서 지정 대학병원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여부

답>장해율에 따라 다릅니다.

 

6) 향후치료비 여부

답>해당사항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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