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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30 17:44
조회수
1,567
제목

[부상사고] 산재종결후 택시공제조합보험사랑 합의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배달아르바이트사고이며 최저시급알바였고 상대보험사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이고 과실은 6:4 저가 과실이좀더많으며 , 초반에 자동자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재활중 산재승인이나서 도중에 산재로넘어옴 그리고 요양기간을 길게연장을 다행히가능하게되어 다친날부터 총 1년6개월 요양하고 얼마전 산재장해를 12급으로 받았음 발목각도는잘나오는편인데 장해심사가 정말잘받은듯함)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및 전경비 인대 견열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부 좌상 (중간요양중 추가진단 1.2번째발가락 체크레인이라는 말고삐변형 , 경비골신경손상) 신경손상은 발에 감각손실만있는편인듯함 1.진행을어떻게해야하나요 ? 산재가종결되면 .. 개인택시공제조합과는 끝난건가요 ? 2. 과실도많고 상대보험사가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 별 나올돈도많지는않을거같은데 소송준비비용만 많이든다며 산재와 초과액을산정해서 합의쪽으로 진행해야한다는 변호사분도계시고 , 소송으로가야한다고하시는 분도 계셔서 정답을모르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 후 자동차보험청구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에서 산재지급액을 공제하고도 추가청구 할 부분이 있을 시엔 추가금액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그러나, 추가금액이 없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한 항목이므로 위자료청구는 별도 할 수 있습니다.    

 

 

 

 2.본 건에 대한 추가청구 실익판단   

 

올리신 글내용으로 본다면 현재 상태가 장해율이나 영구장해판단에 있어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과실율도 높아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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