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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30 21:42
조회수
1,12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담 바랍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름 아침 집앞에서 자전거로 출근 하던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진입하고 있는데 열십자 크로스 되는 좌측 안보이는 곳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들어와 저를 쳤습니다 목격자 가 신고하여 119 , 경찰, 가해자의 보험사 들이 출동했고 저는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현장 회수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하고 진입하여 사고를 낸 사건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MRI 검사를 진행해 좌측 쇄골 이 부서져 철심을 박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6주 판정이 나왔구요 보험사 측으로 부터는 7급 상해라고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계속 입원하고 싶었으나 가족이 딸린 몸이라 일이 바뻐 다음주부터 회사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수술후 일을 해야 해서 뼈가 비틀리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6주 동안 입원을 한다면 무직자 신세가 될것 같아 통원치료로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이 얼마 안 나올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기는 힘들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 부터 무언가를 요구할수 있는 걸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휴업손해 산정

 

보험사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규정하는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내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 기간동안 급여손실에 대해서는 급여손실의 85%를 지급가능 하나, 통원기간중에는 실제 급여지급손실이 발생해도 반드시 휴업손해액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복직이 가능함에도 그 기간을 일부러 늦춰 손해액을 확대할 수 있다는 '도덕적 이'의 문제가 있어 입원기간을 제외한 통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무조건지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하며, 소송시에도 입원기간 외엔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후유장해판단

 

쇄골골절로 금속내고정을 하였다면 추후 강직장해를 일부 예상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하므로 후유장해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기합의보다는 6개월이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유장해는 견관절 강직장해 18% 한시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므로 피해자의 선택에 의해 치료기간과 합의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입원기간은 피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나, 합의시점은 복직을 일찍 하더라도 외래치료를 더 받은 이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애를  포함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손해사정사나  법률전문가 도움믈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소송이실익은 비용대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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