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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4 13:02
조회수
1,442
제목

[부상사고] 가동기간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복합장해율 산정시 가동기강에 대한 문의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시 가동기간은 만60세 까지가 기본 정설입니까 ?

회사의 단체협약서상에 만63세까지 규정 되었으면 사고 발생일 부터

정년까지가 가동기간이 되지 않나요 ?

1. 사고발생일 : 2010.6.6

2. 정년퇴직일 : 2024.12.31

이럴경우 가동기간은 : 14년 6개월 25일 (175개월)

장해율=한시가동기간(60개월) /14년 7개월 가동기간(175개월)  x 10%

 

상기와 같이 계산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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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규정에 대한 정년을 인정받을 수가 있으므로 63세까지 기간을 가동기간으로 하여 위의 장해율계산방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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