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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4 13:22
조회수
1,470
제목

[부상사고] 장해율 추가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A : 20% B:20% C:10%(한시 5년) 가정시

이럴때 A와 B의 합산 장해율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한시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나요

좁고 얄팍은 지식으로 질문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A와 B의 합산장해율

20% + (100 - 20) X 20% = 36 %

여기에 36 % 와 C 의 합산장해율

36%  + (100-36) X 10% = 42.4 %

-------------------------------

사고일로부터 ~  5년까지는 42. 4% 가 적용되고

5년 이후 ~  정년까지 36%가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하신 분의 장해율 과  제가 구한 장해율을 비교하면

한시5년까지의 적용 장해율이 답변하신분은 37.06% 가 되고

제가 구한 식은 42.4% 가 되어  차이가 5.34% 나 됩니다.

이럴경우 금액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것과 같아

재차 문의를 드리는 것이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산장해율 산정방식은 맞으나, 장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장해에 대한일실수익산정시와 위자료산정시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인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할 떄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상일로 부터 한시기간인 5년까지는 합산장해율 42,4%만큼 산정이 되고 그 이후 부터 정년까지는 영구장해율인 36%만큼 일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후자인 위자료산정에 있어서는 장해율산정을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36%에 한시장해 10%는 영구장해로 환산한 장해율로 계산한 37.06%로 산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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