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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17 21:22
조회수
1,643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9.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가20프로 가해자 8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어깨관절와순파열,무릎연골막파열,목허리다리타박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습니다

본문

오토바이(저)vs차(가해자) 이경우 손해사정인에게 맡겨야할까요 아님 변호사에게 맡겨야할까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장해 검토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이나 슬관절 연골파열 공히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후유정해가 예상이 되는 부상명입니다. 전자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로, 후자는 연골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면 부분절제시 3.5%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단지, 양자의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사건의뢰에 관하여 

본 사고건은 과실과 소득이 정해져있어 결국 후유장해진단 여부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사무실 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이며, 어느곳에 의뢰하던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단지,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얼머나 잘 인정받을 수 있는 역활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의뢰전 진단서,정밀검사지,수술기록지(수술시행시)등을 준비 내방상담 또는 자료검토 요청후 답변을 청취후 의뢰할 곳을 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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