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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무보험사고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의내용 >
1.가해자가 합의하자고 나오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진단은 10주 나왔습니다. 형님이 농업에 종사하던 분이라 농사피해도 있고, 자동차는 폐차하였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가 진행될 경우 합의서 내용이 다른가요?
답1> 본 사건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만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보헙사와 합의금액에서 공제가 되기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2.가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다 동시에 이루워지는건가요? 재판까지는 안가는 방향으로 하고싶은데요.
답2> 가해자는 도주사고에 특례법 예외항목 3개에 해당하며, 무보험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까지 받게됩니다. 그러므로,형사합의는 필수이며,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비롯 부상 및 장해부분에 대한 민사합의까지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현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것이게에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 하게됩니다. 또한, 본건은 가해자의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나, 소송의실익이 없다면 민사소송까지는 가지않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3.가해자와 합의할때 어느시점에 하는게 나은가요? 지금 경찰담당자는 이달 말일까지 합의기간을 주고 검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현재 손해사정사에 의례하여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맡겨도 무방한지요? 급한마음에 맡겨서 일을 진행하고있긴한데 심적 으로 불안해서요. * 책임보험으로 치료하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가 진행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답3>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사고건이 검찰에 송치전 대부분 이뤄지며, 본 사고건 처리를 손해사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신다면, 전문가의 지시에 잘 따르면 되리라 보여집니다. 한가지 부연해 말씀을 드린다면, 본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보아 고관절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장해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 보상한도(부상 및 후유장해 포함)외에 가해자가 어느정도 담보능력이 있다면 민형사합의를 함꼐 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보길 바라며, 여의치 않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액은 공제가 됨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진단발급과 장해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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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