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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위자료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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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산정
- 노동상실율에 따라 50%미만과 50%이상으로 구분하며, 50%이상일 경우 60세미만의 나이엔 * 4,500만원x 장해율 x 70%= 위자료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중복일 경우 < 합산산정방식 >
*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한 후 영구장해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즉, 한시장해 21% (3년한시)일 경우 모친의 연세 1955년 11월 20일 + 60세
--------------------------- 2015년 11월 20일 - 2014년 11월 (장해발급일자) ----------------------------------
11개월 (가능연월) 결국, 모친의 연세로 보면 정년60세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겻으로 산정이 되나, 약관규정에는 55세이상일 경우엔 별도의 취업가능월수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친의 장해일 당시 나이는 만59세에 해당하여 취업가능월수(59세이상-67세미만)는 3년간인정이 됩니다.
즉, 모친은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장해기간역시 3년한시장해이므로 결국 영구장해나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 합산장해율: 71%+ {(100-71)x 21%}= 77.09% 이를 근거로 장해위자료를 산정해보면 위자료= 4,500만원x 77% x 70%= 24,255,000 원
2. 소송시 위자료 산정방식 산식= 8,000만원x {100-(6/10x 과실율)}x 장해율 이에 의하여 산정하면, 위자료= 8,000만원x 94% x 77%=57,9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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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