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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치료중 사망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율 사고도로가 편도3차선의 간선도로에 사고시각이 야간인 점,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차량입장에서는 시야가 장애를 받은 점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과실은 적어도 40%는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일실수익 기존 판례를 참조해 볼 때 피해자가 사범대학 졸업반이라 졸업후 교사로 임용이 되는데다 군필을 하였던 사실로 일실소득의 기초는 산업체근로자 1년미만 해당 통계소득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3.향후 대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통계소득에 과실율 40%를 적용하여 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과실율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과실율을 5-10%만 조정제시한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로부터 최종제시안을 청취하신 후 따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라며, 가급적 적절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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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