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5 12:22
조회수
1,17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피해자생년월일
9508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16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의 차량이 우회전후 주행중에 가해자측이 중앙선위반과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나게 되어 허리가 아파 사고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7개월정도 되는데 216만원 정도 되는 일을 못하고있으며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군대까지도 1급->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난 상태이고 지금까지도 6개월 이상 통원치료중에 있구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가해자측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블랙박스의 사고당시 영상만 삭제해버리곤 그 영상만 안찍혀있다고 하더군요..다행히 사고영상을 확보해서 100대0으로 과실이 잡힌상태며 지금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 합당한 합의금을 산정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정확한 진단확인

 

추간판탈출증(Disc Herniation)이란 척추의 추체와 추체사이에 있는 원형의 연골판을 추간원판이라하여 그속에는 젤리모양의 수핵(Core)이 들어있어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추체사이의 연골판이 밖(중앙이나, 측방)으로 밀려나오면서 주변신경을 누르는 현상 또는 수핵이 밀리면서 연골판이 파열되면서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누르는 현상을 추간판 수핵탈출증이라 합니다.

추간판이 중앙으로 탈출되는 경우엔 척추부위에 통증만 유발되나, 후방이나 측방으로 탈출되면 상지나 하지에 저린 증상이나 마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대체로 사고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 척추사이의 수핵의 수분이 줄어들어 추간판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사고총격으로 쉽게 밖으로 탈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곤합니다.

 

 

2.디스크 치료벙법

 

디스크의 수술적요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사안이며, 가급적이면 물리요법이나 시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등으로 호전이 없으면, 고주파 수핵감압시술이나, 관절내시경 신경성형술(또는 신경성형술)로 약 70%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그러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확한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진단이 필요하며, 만일 디스크라면 기왕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일정기간치료 후 후유장해진단발급 내지 장해보상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 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만일 치료보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장해진단 발급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안을 찾기가 어려울 시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