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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7 17:17
조회수
1,195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에서 버스신호위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006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6주 머리.얼굴.가슴.페 전체적으로 중경상피해 중환자실 40일도 입원후 현재 재활병원으로 전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파란불로 바뀌어 건너가시는길에 갑자기 신호위반 버스가 아버지를 쳐서 왼쪽갈비뼈 7,오른쪽갈비뼈 3 머리 안면 폐 등등많이 다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시다가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재활병원으로 전환 하신 상태입니다ㅣ 경찰서에서 진단서 준비좀 하셔야 된다해서 진단서를 끊어달라 하니 4장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진단서로는 16 주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중상해에 해당됨.상기 진단명 및 소견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서 합병증 발생시나 미발견중 진단시 상기 진단명 및 기간은 변경되어야 함 1외상성 뇌출혈 2 두개골의 골절 3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4 쇄골골절 5 견갑골 골절 6 다발성 늑골 골절 7 외상성 혈기흉 8 페둔상 9 전신에 걸친 다발성 타박상 10 외상성 쇼크 현재 피해자 과실,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런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들은바는 없고요 버스운전기사가 신호위반 자기 잘못 100프로 시인및 인정한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자세한 조언부탁드림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부친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는지, 내려서 끌고 가셨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집니다.

보행자라면 무과실로 인정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게됩니다. 이럴 경우엔 1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본 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친의 현 상태와 향후 호전가능성, 장해정도,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 필요여부 등입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는 예상이 됩니다만, 향후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느냐 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행, 식사, 대소변 조절, 착탈의, 세면 및 목욕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인지, 돈 계산 등 계산력 장애, 집을 찾아오지 못할 정도의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장애 등 보호자의 보호를 요할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장애는 남으나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자료로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소득이 있을시), 향후 치료비용 등이 있습니다.

 

 

3.형사합의와 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중상해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후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적정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류는 채권양도 내용이 포함 된 양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향후 부친의 장해정도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보상의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궁금사항 해결을 위해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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