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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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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5 08:17
조회수
1,13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201010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등 및 발목에 2 X 10cm2 의 화상 흉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고 일자 : 2014년 09월 28일 약 오후 2-3시 경 사고 경위 : 자택 주차장에서 약 7m 가량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아이가 엄가 에게 다가 가다가 골목길을 운행중인 승용차 앞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깔려서 마찰력으로 인한 발등과 발목에 화상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방중에 있음. 진 단 : 진단은 중간 중간에 발행하였으며, 그 중 흉터 2 X 10cm2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받음. 합 의 금 : 치료중인 병원에서 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은 레이저치료만 증명서로 발행받았으며, 그에 대한 비용과 함께 추후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까 지 병원에 문의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향후치료비 : 레이저치료 112만, 흉터수술 400만(1cm2당 20만) 흉터수술에 대한 입원 140만(2주) 흉터수술에 대한 추가약재비 등은 제외 통원비용 : 현재까지 통원한 횟수 27회(약 40만) 위자료 : 300만 총합계 : 약 992 만 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객관적인 합의금 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보험회사화 합의진행 할것이며, 최종 소송까지도 진행할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 유아나 아동 부상사고건은 도로상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보호자 감독태만에 대한 과실이나 피해자 본인과실(사리분별능력이 있는 나이를 만 6세이상으로 봄)을 적용하게되는데, 10-20%정도 적용을 합니다.

한편, 피해정도가 화상에 의한 성형수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 수술 횟수와 정도를 감안하여 향후 성형수술비용 추정서에 의한 적정비용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본 건은 부상정도가 추상장해를 청구할만큼 심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 흉터에 대한 추정비용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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