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10 16:24
조회수
1,180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자에 의한 보행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07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슬개골 골절, 무릎인대 파열 / 6주진단 / 2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형사합의 250

본문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입니다. 길가에 서있는데 차량이 와서 부딛힌 사고이며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 가해자 100% 판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는 어떻게 얼마나 진행하는게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다면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게되면 보험사와 합의시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적정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선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건이 종결된 이후엔 치료 및 향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초진 6주진단과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한 물리치료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리라 보여집니다.

슬관절 인대파열정도가 변수이긴 하나 단순 부분파열이며, 전,후방십자인대파열이 아니라면 별다른 후유장해는 예상이 안될 것입니다.

치료경과가 좋으실 경우엔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특별한 전문가도움이 필요한 사고건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