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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11 10:08
조회수
1,079
제목

[부상사고] 학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005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좌측 경골과 골절 (부)목의 염좌 (부)어깨 타박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주차하는 차와 자전거를 타턴 저희 아이의 충돌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6년8월4일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보고 어제 합의 관련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주 합의하면 200만원 치료 다 받고 합의하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합의서에는 11월30일까지 보험치료와 추후 장애관련 내용을 넣어주겠다고합니다 아이가 학생이라 휴업손해가 없어서 50만원이 위약금인데 초기합의하면 200만원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은 삭감될거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충분한 치료후 적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사도 지금은 4주진단이지만 골절이다 보니 8주는 진료 받지 않겠냐고 그래서 넉넉하게 11월30일까지 보험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란?

 

골절이라도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골유합이 잘 되어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 기간내에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보험사합의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항목은 향후치료비 명목인데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경우엔 병원에 입원할 치료비용을 초진기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으로 제시하고 조기에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에가 남을시엔 별도 책임진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하게 됩니다.

 

 

2.향후진행뱡향 제언

 

현실적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을 경우엔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병원에 주는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라 크게 무리가 앖다고 보여집니다.

단,초진기간보다 더 길게 장기적인 물리치료가 요한다거나,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엔 합의를 신중히 판단해야합니다.

단순골절에 성장판손상이 아닌 부목(스프린트)이나 캐스트(석고붕대고정)로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기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초진기간보다 더 치료가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상액이 크지 않은 사고건이라면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원및 외래치료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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