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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11 11:21
조회수
1,130
제목

[사망사고] 행단보도적색신호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2,8,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00

본문

실제로 사고지점건너편에서 직적운영하시던 한복가게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동생명의 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넋 놓고 있다가 몇일전 받은 이메일 입니다. 택시조합에서 온 보상메일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명의가 따님들 명의로 되어있으면 모친께서 가게를 직접 운영하셨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증자료(상가소유명의자료, 매입매출 장부, 거래처 및 지인확인서 등)를 근거로 소득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만일 소득금액증명원상 신고된 소득이 실수입에 비해 크지 않다면 일실수익액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2.가동기간

 

연세가 고령이셔서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가동기간은 1년정도로 보여집니다.

 

 

3.과실

 

사고시각이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보행을 하여 피해자과실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기본 과실율 60%정도) 여기에 감산요소로는 노인인점, 집단보행과 가해차량의 과속에 대해 과실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장 가능한 과실율은 50%이하로 보며, 40%까지 인정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결어

 

본 사고는 가장 쟁점사항이 과실율이며, 법원에서 사망시 위자료를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이 되므로 보헙사제시액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실익은 있으나,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많은 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닌 망인과 유가족의 정당한 법적피해보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것을 권해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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