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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18 15:37
조회수
1,092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58.07.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 45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의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100%이며 피해자인 본인은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S46.08(총 입원(수술포함)기간 74일 2.2010.9.6 우측 귀 고막수술 부의 사고 충격으로 고막 다시 파열 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3,851,350원

본문

피해자인 본인은 2015년9월3일 05시50분경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가해자(음주 및 신호위반)차량에 받혀 충돌 충격으로 우측 어께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운전에 지장 없을 정도로 호전되어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6일에 수술한 우측 귀의 고막이 다시 파열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1.소송 의뢰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금액보다 더 받아 낼 수 있는 지요? 2.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기사2급,소방설비기사2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35년 이상을 전기공사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지요? 3.우측 귀의 고막 재수술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4.회전근개 수술 한 서울 송파의 힘찬병원의 입원 및 수술비와 정기진료시의 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5.장해진단은 소송제기후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지요? 6.소송 의뢰 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7.소송 의뢰 후 종결 시 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송 의뢰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금액보다 더 받아 낼 수 있는 지요?

 

답>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는 기왕증이라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어깨 관절은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인정되며, 기왕증을 고려하여 기여도 만큼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며, 보험사와 적정합의로 종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기공사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기사2급,소방설비기사2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35년 이상을 전기공사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기술 자격증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기술자격에 의한 노임이나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한시장해라 상실수액에 큰 차이는 없을듯합니다.

 

 

3.우측 귀의 고막 재수술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답> 이비인후과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4.회전근개 수술 한 서울 송파의 힘찬병원의 입원 및 수술비와 정기진료시의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답> 회전근개파열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며, 교통비용은 약관상으로 1일 8,000원 지급이 됩니다.

 

 

5.장해진단은 소송제기 후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지요?

 

답> 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소송시엔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이 진행되며, 본 건은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6.소송 의뢰 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소진행보다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로 처리해야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7.소송 의뢰 후 종결시 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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