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21 14:40
조회수
1,112
제목

[부상사고] 교차로 사고 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7404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배달 일용직 세금 등록안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다발성 경추 및 흉추의 골절(7경추,1,2경추 11흉추) 질병분류기호 s42.0 s22.090 t00.8 m50.1 m51.1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만

본문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 좌측서 충돌로 상대편 차량 신호 위반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사고 전까지 골절부위 로 치료 받은적 없고요 현재 보조기착용 8주후 재판정 임상적 추정 진단 받은상태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 한다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을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쇄골 골절이나 척추체 골절 경우 수술을 요할 정도의 골절 상태가 아니어 영구장해 대상은 아니라 판단 됩니다.

쇄골골절은 외측단골절이라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장해가 일부 남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한시장해 1-2년정도로 보여지며,

경추 및 흉추골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역시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로 보여지며 경추는 27%, 흉추11번은 32%장해 대상이 되나 양측이 동일 척추부위로 병합은 어렵고 둘 중 높은 32% 장해 노동상실율에 가동기간은 중복을고려 적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 진단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 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 사고건은 조기합의를 고려하지 마시고 6개월까지는 재활치료에 힘쓴 후에 후유장해 진단발급(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현재 보험사 제시액보다는 상향된 금액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송까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