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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04 19:16
조회수
1,183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35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후 3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뇌좌상 2.두개골골절 3.뇌경막상혈종 4.다발성좌상 및 두피 하혈종후 개두술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동생이 7월말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음주 후 무단횡단하다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뇌좌상 2).두개골골절 3).뇌경막상혈종 4).다발성좌상 및 두피 하혈종 상기 진단명으로 응급 개두수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치 10주 진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은 월소득 340여만원의 30세 회사원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 1.보험사와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2.현재 머리외 다른 곳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진단이 나와 있지는 않으나 개두수술의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등 합병증의 유발이 있을 수 있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진단 또한 세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어느어느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지요. 3.합의 진행절차와 상기와 같은 경우 대략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런지요. 4. 마지막으로 본건과 같은 사건을 귀 기관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업무진행등은 어떻게 되며 이 정도의 사안도 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등이 궁금합니다. 도움주십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두부손상(골절 및 두개강내 출혈)의 발생기전

 

두개골을 둘러싼 두개강내에는 경막, 지주막, 유막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두개강내의 출혈이 자연흡수 하는 경우엔 수술을 요하지 않고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나 출혈이 번져 확대되는 경우엔 응급으로 개수술(Craniotomy)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보통은 예후가 좋아 특별한 후유증을 별로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뇌손상이 심하게 동반하여 출혈이 있어 개두술을 한 경우엔 후유증이 남게됩니다.

또한, 뇌신경에는 12가지가 분포되어있어 제1뇌신경 후신경부터,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견, 삼차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내이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11신경 부신경, 제 12뇌신경 설하신경 등이 있어 각각 우리 인체의 각부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엔 그 부위에 정밀검사를 해야합니다.

 

 

2.예상 장해분석과 합의진행

 

환자의 이상증상 호소에 따른 타과적인 검사 즉, 후각탈실, 이명 또는 청력장애 호소로 인한 이비인후과,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저하, 상실에 따른 안과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해당과에 진료의뢰를 한 후 그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판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리검사 등 인성검사, 뇌파검사를 하여 그 결과로 장해판정을 하며, 개두술을 한 경우엔 통상 장해 노동상실율 12%는 인정이 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피해보상 산정의 요소로는 나이, 소득, 장해정도, 과실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건의 경우엔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장해율이 얼마나 평가될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적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해율 12%를 기준하여 볼때, 위자료, 휴업손해, 개호비,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보더라도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에 있어서 그 산정액을 보면

 

월소득 340만원x 12% x 219(60세까지 개월수 해당 호프만 계수)= 약 8천9백만원이 되는데 이중 과실율이 40%라면 일실수익만 5,3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처럼, 장해율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장해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신중을 요하며, 가급적이면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과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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