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아버님이 입원하고 계신 강동성심병원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물품을 가지러 복귀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위반한 싼타페DM 차량과 충돌로 현제 찰과상 치료를위해 깁스를 한상태로 화상전문병원에 27일 부터 입원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소일거리로 고문자리를 맡아달라 부탁하여, 아버님 명의로 12년재 운영중인 쇼핑몰에서 매출도 떯어지고 병원에 입원중이신 아버님의 간병을 못 하고 있어 부자와의 관계도 멀어져가고 있으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아버님은 사고를 모르고 계심) 신고된 급여는 150만원이고 주5일 근무외 매달 토요일 만근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고정에 가깝게 150만월 더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 토요일근무수당 매월 5일, 인센티브 매월 25~27일 사고 후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신 아버님의 간병을 직접할 수 없어 남자간병인을 고용하였습니다.(일당10만원 사고후 현제까지 300만원 지출) 주상골 골절로 인한 업무불가로 권고사직한 여직원에게 사정사정 부탁해 평택에서 서울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일당10만원 사고후 현제까지 200만원 지출) 사고로 가슴(좌,우), 왼쪽옆구리, 양팔끔치, 양다리(허벅지 안쪽에서 종아리)에 찰과상으로 티나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보전적인치료시 최소 16~24주간 깁스를 해야한다고 하셨지만, 주상골의 특성상 6개월간 지켜보고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선 합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매출이 급감해 업무손해가 크며, 아버님의 간병비와 깁스로 쇼핑몰 주문확인에서 택배발송까지의 정상업무가 불가능해 일용직 여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16주 깁스를 한다 가정하면 앞으로 12주 약 3개월을 이렇게 지내야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또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너무 답답합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으로 인한 휴유장해판단
우측 손목 주상골절은 매우 주요한 부상입니다.
사고로 인해 초기에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가끔 놓치기도 하다가 약 1,2주후에 손목이 시려 방사선이나 정밀검사를 통해 골절 확진을 하기도 하며,
대부분 수술을 하지않고 자연유합 되도록 두나, 불유합 가능성이 높고 무혈성괴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부위입니다.
내고정 수술을 할 정도의 분쇄골절이라면 수술 이후 후유장해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주상골골절은 장해평가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나 주상골골절항목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전반적인 피해보상항목으론 위자료를 비롯하여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이나 수술시 금속제거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흉터반흔에 대해서는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성형수술을 요할 정도의 반흔이 남아있으면 성형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장 주요한 후유장해여부는 우선 석고붕대 제거후 유합여부에 따라, 수술필요 여부에 따라 최소 수상후 6개월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보헙사로 부터 조기합의 권유가 있더라도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와 경과 관찰 이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팔요시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