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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동차사고 합의금및처리방법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과 후유증 정확한 진단서상의 병명확인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올리신 글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림에 있어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 맥락에서 답변에 별다른 변수는 없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신경외과- 뇌출혈이란 병명으로 초진진단이 3주는 상호 맞지 않습니다. 뇌출혈(외상성두개강내출혈)은 초진이 통상 6주이상이라 진단명을 잘못 올리셨거나 초진기간을 잘못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상으로는 뇌진탕내지 경미한 뇌좌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순출혈이라면 거의 대부분 출혈은 자연흡수가 될 것이기에 일정기간 약물치료와 안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정형외과: 어깨골절과 인대파열 역시 정확한 병명확인을 요하나 추정해보면 쇄골골절이나 견봉쇄골인대파열/오구쇄골인대파열/회전근개파열등의 병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골절은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하고 인대수술을 요한다면 수술내용에 따라 향후 후유정해예상이 달라집니다.
*정신과: 직접적인 뇌손상의 후유중으로 정신과치료를 요하기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증상에 따라 치료기간과 예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큰 후유증은 예상 안되리라 판단됩니다.
2,조기합의의 실익판단 이런 유형의 시고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장기적 치료보다는 수술후 조기에 직장복귀나 본인의 사회할동관계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본 건과 관련 조기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분의 연세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수술후 후유증이 예상보다 길어질가능성과 어깨관절의 운동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재할치료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정상 조기에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상대보헙사에게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합의내용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봄이 좋을듯 합니다. 어깨관절의 예상 후유장해는 노동상실율 18%에 장해인정기간은 3년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장해보다는 향후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게됩니다. 명목상으로는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가 남게될 시엔 의사의 진단에 의거 별도 책임진다는 내용을 단서로 명기해 준다하나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이후 추후 후유장해를 거론할 시점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장해인정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대할 뿐더러 상대의 주장에 대항할 시엔 법대로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실제소송으로 가기엔 실익이 없어 대부분 보험사의 요구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까지 재활치료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기에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후유장해에대해 양당사간 수용가능한 대안이 나올 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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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