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아침 7시경 출근 중 편도3차로 왕복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추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렌트카 였으며 보험가입은 되어 있는 차량인데, 사고일(8월중순)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가해자보험사를 만난 후 현재까지 보험사도 가해자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고 후 연락이 얼마 후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연락이 올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리는게 맞는 것인지...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어머니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친정 식구가 아버지,어머니,언니까지 세식구인데 언니도 몸이 안좋아 가족중에 수입원이 아버지뿐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유일한 매월 수입이 끊겨 재정적으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예상되시는지, 아버지 연세도 많이시고 소득도 적으신 편이라 향후소득 상실분은 인정이 되는것인지...위로금도 많이 적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것인지...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손해사정사분을 통해야 할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실익이 예상되는 사건인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에게 크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준비 할 사항이나 어떤식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면 되는건지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개략적 답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보험사와의 민사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안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과실, 소득 및 가동기간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2.향후 진행방향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경찰조사진행사항을 지켜 보시고 검찰송치전까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면하신 이후 구체적 형사합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가입여부/재산능력과 합의적극적 의사여부/유가족에 대한 사죄마음의 진정성여부)
보험사로부터 근간 보상관련 내용설명이 있을 것을 것이므로 먼저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합의 역시 상대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내역에 대해 내요을 청취 후 향후 소송 및 합의관련사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는 제시액과 사건의뢰시 변호사선임비용등 소송제반비용을 공제하고 어느정도 실익이 있을 때 전문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