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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 2천만원제시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적용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수상후 약 2년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환자실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실에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나이가 고령이어 농촌일용노임으로 농업종사자 임금을 인정하더라도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1년정도 가능합니다.
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을 8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4.가해자와 형사합의 연세가 고령이시고, 무단횡단 하였더라도 사망하셨기에 통상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개요, 피해자연령을 감안 그 적정금액으로 약 2천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고 보여지지만 가해자의 재산능력에 따라 합의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5.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피해자과실을 약 50%- 60%로 보고 사망위자료,장례비,개호비,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고 나면 거의 3천만원 정도 산정이되어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결국 최저보험금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며, 단지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었기에 적정금액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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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