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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차도에서 택시와 부딧친 교통사고 처리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내용상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주변CCTV영상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참작 무단횡단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20-3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2.기왕장애 공제 문제는 피해자분께서 기존 2급장애의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한 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왕장애의 정도에 대해 그 기여도만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약 40%정도의 기왕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결국 과실과 기왕장애를 고려하면 치료비이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향후치료비용을 상대공제사에서 보상금으로 제시를 한다면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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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