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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마을진입도로 4거리에서 자전거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와 피해보상
요추2번골절로 고정수술을 받았기에 후유장해는 29%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단지,부친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어 소득입증이 안되면 피해보상액청구에 불리하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한 자료와 소득입증자료가 우선 필요한데, 입증자료로는 농지원부를 비롯, 경작증명서, 농업경영체에 발행 농업인등록 확인서류, 매출 및 수입 입증이 가능한 통장내역이나, 거래명세서등 관련자료등이 필요합니다.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으면 65세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입증이 안되면 약관기준상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2.보험사제시안 판단
보험사에서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안되고 있는 점을 이용 장해보상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부상합의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장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합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상대 구상청구
사고내용상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서로 상대피해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선 처리후 구상청구를 하였다면 청구내용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에 응하면 됩니다.
4.향후 대안
수상후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하면 되겠으며,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처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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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