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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합의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과 치료비상계 야간에 적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50%-60%정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체 발생 치료비중에서 피해자과실만큼의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향후 처리방안 이렇게 과실이 많은 사고건은 양자간에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조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이후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자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합의는 일정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초진기간내에 향후 잔존기간의 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는 방식인데,
합의 이후 치료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은 골유합이 거의 70-80%정도 진행이 되어 향후 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잘 진행되어 골이식수술이 필요가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합이 잘 안되어 골이식수술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절대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조기합의후 향후 6개월이 경과 후 후유장해는 별도 처리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합의를 유도하곤 합니다.
일견, 합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과실이 많아 추후 후유장해가 일부 남더라도 거의 장해보상은 받기 어렵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할 경우 과실이 많아 민사합의금은 크게 기대키 어렵습니다.
한편, 경골간부골절은 향후 후유장해가 거의 남지 않거나 일부 한시장해가 예상이 되긴 하나,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이 믾아 장해보상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결국, 골유합상태를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향후치료비용을 보험사와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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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