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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척추골절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자전거는 도료교통법상 "제차"로 구분되어 보행자와 달리 횡단보도상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횡단이라도 피해자과실을 약 10% 정도 적용하게 됩니다.
2.예상 후유장해 연세가 있으셔서 기왕증기여도를 일부 참작할 수도 있으나 후유장해는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압박율과 골절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3.피해보상청구시기와 산정방식 장해평가시기는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것과 소예상판결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예상판결이나 약관기준방식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또한,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후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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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