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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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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01 09:23
조회수
1,392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서고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 상해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91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4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총한도 500

본문

- 사고 경위 :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추돌(오토바이 100프로 과실 결론)한 자전거 피해자임 - 부상정도 : 왼쪽 쇄골 골절로 금속판 고정 수술 받음, 7일간 입원 후유증을 논하기 힘드나 수술부위가 후유증이 적은 부위라고 함(의사) - 책임보험 한도 : 500 - 현재 치료비 : 260 - 자전거 최초 구입비용 : 30 - 본인 휴가 : 퇴원일 1일, 입원 중 5일 사용, 입원 외 1일 사용(1달 급여 : 세전 450만원) - 문의사항 : 핀제거 수술비용 및 제거수술 시 휴가사용 6일을 포함하여 흉터 성형비용, 위자료 등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보상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책임보험 보상한도인상(2016년4월1일 개정)

 

2016년도 4월1일 이후 사고분부터 책임보험 가입차량 사고피해자는 부상1급 3천만원(예전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엔 종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보상이 됩니다.

본 건 피해자의 경우 쇄골골절은 7급에 해당 하여 5백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2. 향후 처리방향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260만원이라면 책임보험으로 나갈 비용은 240만원이 남게되고, 이 비용으로 향후 치료비용을 비롯, 위자료,휴업손해액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성형수술비용, 핀제거수술 비용만으로도 잔여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쇄골골절외 다른 병명 예를 들어 뇌진탕 병명이 있다면 쇄골골절과 병급하여 1급수 높인 6급을 적용하여 700만원까지 한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체 염좌는 12급에 해당하여 병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수상 후 6개월이후 쇄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한시장해) 책임보험 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추후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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