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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13 17:49
조회수
1,22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부상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03.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8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12주이며, 상완골NOS,패쇠성[좌즉상완골 간부부쇄골절],턱부위열상2주 관혈적정복및내부고정장치 63일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월29일 제시할듯함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직업은 군인이며 나이는 만29세이며, 5월10일 상대는 개인택시이며 신호위반 상대방 과실100%입니다. 탑승인원 4명 중 운전자 조수석 인원 보험사합의 완료 형사합의 보험사합의진행중 뒷좌석 본인 합의 미시행 뒷자석인원 (치아 2개부러짐) 합의 미시행 현제 국군병원에 입원중에있습니다. 택시조합 3회 방문 7월 29일 팀장과 재방문하겠다는 이야기함. 가해자방문 무. 법원재판진행중. 혼자이리저리 알아보며 사건처리를할려다보니 머리가아파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초기진단 전치 12주이며, 상완골NOS,패쇠성[좌즉상완골 간부부쇄골절],턱부위열상2주 수술명 관혈적정복및내부고정장치 현재기준 입원 민간 28일, 군병원 35일 총 63일 통원2일 지금도입원중 검사 6월7일 좌측요골신경손상(불안정) 부산중앙U병원 7월15일 근전도검사 예정(의정부성모병원) 보험회사 전국택시공제조합 형사합의 보험사합의 무 헝사합의는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7월1일부 주소보정제출 응답기다리는중이라고함. 여기까지 사고 및 진행단계이며 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민사합의 변호사 선임비용,지불시기가 궁금합니다. (소송시 상대보험사에받는것인지, 본인부담인지) 2.작년 기준 연봉 3800 보험사합의간 직업군인은 휴업손해비청구가 되지않는지? 실질적손해액만받는다는말과 유급이어도 받을수있다는말 이있어 무엇이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이제외대야하나 업무가늦게처리되어 수령중으로되어있음. 차후 공제됨) 3.지금 진급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고이후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이미지실추와 진급대상에서 밀리는등. . . 이런것도 금액청구할수있는지? (소송간에 판결에 참작해준다는걸본바있습니다) 4.어렵겠지만,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 예상금액이궁금합니다. 질문할것은 더있으나 답변을본후 전화상담으로 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질문] 1.형사합의, 민사합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 시기가 궁금합니다. (소송시 상대보험사에받는것인지, 본인부담인지)

답>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개인택시운전자이면 대체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요청이 있으면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엔 형사합의금 지원이 되므로 가해자나 피해자 서로에게 형사합의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기때문입니다.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이뤄집니다.

 

2.작년 기준 연봉 3800 보험사합의간 직업군인은 휴업손해비청구가 되지않는지? 실질적손해액만받는다는말과 유급이어도 받을수있다는말 이있어 무엇이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이 제외 되어야하 나 업무가늦게처리되어 수령 중으로 되어 있음. 차후 공제됨)

답> 네, 둘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공제 약관기준에는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손해액이 없다면 휴업손해액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실제 손해와는 상관없이 입원 기간동안 수입의 상실이 없더라도 100%보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냐의 문제이며,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서 때론 사건에 따라 소송을 방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소송판결액 산정방식으로 특인(본사 승인요청)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엔 급여손실과 관계없이 휴업손해액은 보상이 됩니다.

 

3.지금 진급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고이후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이미지실추와 진급대상에서 밀리는등. . . 이런것도 금액청구할수있는지? (소송간에 판결에 참작해준다는걸본바있습니다)

답>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4.어렵겠지만,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답> 형사합의는 2항 답변을 참조하시고, 보헙사합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면, 상박골 간부골절은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부골절로 골편이 주변신경을 건드려 신경마비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특히 간부골절은 유합이 안되어 때로는 골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부골절 수술을 시행 하더라도 관절부위가 아니어 골유합후 재활치료가 잘 되고 나면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거나 한시장해가 약간 잔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초신경 손상을 동반하였기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경손상을 초래하고, 근전도 검사상 확인이 되었기에 향후 회복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체로는 손상된 신경이 호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만일 회복이 안된다면 신경마비에 대한 영구장해로 보상이 되는데 장해보상을 떠나 일상생활이나 군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 3개월에 한번씩 근전도검사(EMG)를 시행하여 추이를 지켜보게 되며, 수상후 1년간은 회복상태를 본 이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선 민사합의금을 말씀드리기엔 이릅니다.

골절에 대한 피해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경손상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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