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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15 11:57
조회수
1,083
제목

[부상사고] 치료비 중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몇백만원

본문

1.진단명:우 비구 골절,우 고관절 외상후 관절염,제1목척추뼈의 골절,C1/C2경추의 탈구,뇌진탕 수술명:점액낭 제거술 및 금속판 고정술,우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후두골 및 제 1,2,3 경추간 감압술 및 고정술 골이식술 2.소매업(자영업,가족 명의) 70대인데 2014년11월(당시 나이 72세)에 비 내리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좌회전하는 승합차(블랙박스를 보면 충돌하는 장면은 없고 빨간불일 때 자전거가 살짝 나타남,승합차는 파란불인데도 바로 떠나지 않고 멈추어 있어서 승합차도 주의 태만과 우자위험부담원칙이 있다고 판단함)에 충돌하여 입원 수술 통원 등을 하며 현재까지 지급보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가 보험사에서 7천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가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다음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1.몇백만원 받고 합의 2.치료를 계속할 의사라면 보험사는 소송하여 과실을 따져 치료비 과실상계 하겠다 3.합의서를 쓸 때 환자는 몇백만원 안 받고 다른 내용은 포기하되 치료는 계속하게 하겠다(말로만 치료를 하게 하겠다는 건지 문서에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을 넣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음,말로만 하는 지급보증이라면 합의서 쓸 이유가 없다고 봄) 장해율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음 보험사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드립니다.

 

답1>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토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였지만, 정식 재판시엔 과실상계 후 손해액만 지급토록 하고있어 소송으로 진행할 사건은 아닙니다.

 

답2>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시면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합의를 해야한다면 보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한 후 합의서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기간을 명시하여 보장하는 내용을 기재 후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3> 피해자과실정도를 따져봐야 하나 보험사가 주장하는 90%과실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답4>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답5> 자세한 사고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답6) 본 사건은 자전거가 #1차량 즉, 가해자인 사건으로 승합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답7> 글쎄요.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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