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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0 10:21
조회수
1,345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금및 간병비용

피해자생년월일
1913년 1월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시 버스좌석내 안전띠 미착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대퇴골 전자간골절,폐쇄성/12주진단/7월10일입원후수술대기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

본문

버스(신호위반과실)+ 가해승용차(뺑소니-사고후 차버리고 도주하였으나검거) 버스와승용간의 충돌사고이고 사고피해자는 버스타고 가시다 버스안에서 다치시게 된겁니다. 약12주 진단이 나왔으며 대퇴부골절로 인하여 수술대기중인 상태입니다. 피해환자가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로 103세 할머님입니다. 수술이 급한 상황이나 고령인관계로 의료진이 수술중및 수술후 사망위험도 가 높아 환자상태를 보고 수술진행예정입니다 현재는 누워만 계시는상태이고 누구의 도움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병원비는 현재 가해 뺑소니 승용운전자 종합보험인 현대해상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은 현재 나온 진단에 따른 수술이후 추후 사고보상합의는 어느금액선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할머님 간병에 따른 간병인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술중 혹은 직후 할머님 사망시에는 지금과는 보상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건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경찰서에 문의 결과 가해운전자가 초범이고 깊은반성을 하고 있다는 조사관의 답변과 함께 형사합의건은 아니다 라는식의 뜻만 전해왔습니다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내용 참조하시길바랍니다.

 

조모님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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