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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1 13:49
조회수
1,177
제목

[부상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영구장해 16%)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204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사업중이나 소득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산정은 미정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인대파열. 24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고 소송중입니다. 법원에 신청한 신체감정서에서 영구장해 16%를 받았습니다. 현재 35세로 기본 노임으로 가정하여 만 60세 까지 청구할 수 있는 일실 손해액과 장해율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ps 과실비율은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 대물보상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조차없는데 법원에다 대물피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과실기준 예상판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자료: 8,000만원x 16%= 1,280만원

-2)일실수익액:

    입원기간:1,970,452원x 0.9958= 1,962,000

    이후 정년까지: 2,075,436원x16%x( 194- 0.9958)=6,400만원

   * 정년60세까지 25년간 호프만계수: 194

   * 소득: 도시일용노임

-3)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실비: 흉터반흔)

 

* 예상판결액(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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