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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1 16:51
조회수
1,043
제목

[부상사고] 개별면허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 ?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09월1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1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67,785,000원입니다. 현금 수령분은 제외하고 카드결제금액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6주)1.좌측족부 압궤좌상 2.좌족근 입방골 골절 3.좌2,3중족골 골절.4.제3족지 근위골절. 핀삽입술 시행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50만

본문

2015년09월14일 후진하는 차량이 본인의 좌측발등 부분을 밟고 지나면서 사고를 당햐였습니다. 사고일로부터 2달정도 입원을 하였고 구뒤로 2달정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로 4.5톤 차량을 운전하는데 사고당시부터 4개월 이상을 차량도 쉬고 저도 일을 하지 못햇습니다. 사고전 한달에 최소 8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소득을 올렸는데 보험사에서는 터무니 없이 금액을 제시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끌고 있구요... 클러치를 조작하는 발이라서 지금도 운전하기 힘든 상태이구요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할수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

 

사업자로 화물차 운송업을 하신 경우 법원에서는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즉, 경력과 업종과 관련한 소득이나 대한건설협회 화물차운전자 노임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부가세 신고액을 가지고 소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제반경비를 공제한 실제 소득을기준으로 산정하게되는데 대부분 신고한 매입과 매출금액을 보면 경비처리를 많이 하다보면 실소득은 크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년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보시면 대략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후유장해와 가동기간

 

부상병명으로 보면 족지관절, 족근골, 족관절에 강직과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적정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를 논할 수는 없으며, 보험사에서는 연세를 고려 약관기준으로 일용노임기준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당시 만60세로 향후 가동기간은 3-5년정도로 보여집니다.

 

 

3.예상 손해액과 향후 진행방향

 

참고로 무과실로 노동상실율 14%, 가동기간 4년을 기준으로 한 예상 손해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위자료: 1,120만원

-개호비: 2,724,299x 0.9958= 2,712,000

-일실수익액:

  입원: 2,595,500x 1.9875= 5,138,000

  그 이후-60세까지: 2,694,978x(43.6739-1.9875)x 14%=15,728,000

-향후치료비:(성형); 500만원

------------------------------------

 합산: 39,778,000 원

 

  보험사와 금액조정을 더 해보시고, 만일 피해자의 현 후유증이 영구장해가 남을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더 이상 조정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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