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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6 19:42
조회수
1,108
제목

[부상사고] 신호정차중 후방에서 타 차량이 박았어요

피해자생년월일
1991년10월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정확하게 모르지만 250정도 받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100%입니다(보험사주장)100%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디스크/입원기간 7월1일부터7월9일까지/통원치료8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만원

본문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가 처음인데 아직 아파서 치료는 계속 해야할듯한데 큰일인게 계속 서서 일하는 공장직이라 ....어쩌죠 난감하네요 합의금액이 적당한건지 ...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150만원보다 떨어질수도 있나 없나에 대해도 궁금하고요 사고는 제가 신호 대기중에 5초정도 흐른후 뒤에서 꽝 했습니다 차량수리는 다 거기서 해줬구요 나머지 직장 출근하면서 사고난게 아니라 쉬는날에 그런거라 돈도 못받아요 하루에 10만원정도 꼴로 벌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 정도 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다발성 디스크는 대부분 신생 디스크보다는 퇴행성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본 건의 적정합의안

 

비록 기존 기왕병력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고충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이뤄져야합니다.

이를 외상성 기여도라 하며, 대체로 감정의사들의 보편적 소견은 외상기여도를 약 50% 내외로 보며 장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장해 2-3년이 일반적 소견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 제시액은 장해보상을 전혀 고려치 않은 금전적 제시안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천만원 내외 보상액을 청구함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소송의 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보여지므로 보험사와 합의진행 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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