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라 이런 저런 사항을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벅차기만 합니다.
사고일 :2014.08.05 사망일 :2014.08.06
사고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상심도 잠시 해결해야할 것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는 가해자쪽과의 합의 및 소송....
보험회사와의 여러 가지 분쟁등.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아버지와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3남매이고 오빠(38세), 저(35세), 여동생 (30세)입니다.
약 12~13년전에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번도 연락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장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오랜 세월을 저희 4식구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정말 보기 싫은 아버지를 만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거기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살시면서 모든 재산을 제 여동생에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수령인 지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영원히 연락이 두절된 지 12~13년전 이지만, 그 전에 2~3년동안 그러니깐 제가 고등학교때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약 2년정도 연락이 되었다가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홀로 저희를 어머니는 키우셨고 저희도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어 저희는 너무나 상심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화 번호, 집주소, 뭐하나 명확한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마 모를겁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아버지가 1.5라고 하던데 이렇게 10년 넘게 연락도 없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있고, 왕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집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공동 명의이지요.
50:50이므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집
보험금
합의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및 카드 비용.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호적상 아버지라 해서 보험금등 수령받을수 있는겁니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친사망일로 부터 채무관계정리를 하신 후 90일이내에 상속포기여부를 결정, 신고하셔야합니다.
채무관계가 확인이 안되거나, 채무가 크지 않다면 한정상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민법상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므로 자녀와 부친이 함께 상속지분( 자녀들 각 2/9 씩, 배우자 3/9)만큼 상속을 받게됩니다.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계약당시 보험금수령권자를 지정하였다면 그분이 수령권자가 되며,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만일 부친께서 연락이 안된다면 상속지분중 부친지분을 제외하고 자녀분들에 대한 청구권을 별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송시도 동일함)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