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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과 가동기간
연안어업에 평생조사하셨다면 어업허가증을 비롯 수협신고증 어획량과 수입신고서등 객관적수입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근거로 어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가동기간은 연세를 고려 사고일로 부터 2년정도 인정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2.후유장해판단
제4뇌신경인 삼차신경손상을 입고 시야손상으로 인한 장해판정을 받으셨기에 노동상실율 24%는 한눈실명에 준한 장해율이라 장해정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3.휴업손실인정
소송시 휴업손실은 입원기간동안만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하면 치료기간내에서 실제수입감소액 입증이 가능하면 외래치료기간동안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보헙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소예상판결범위
이상내용을 토대로 소송예상판결액을 추정해보면,
-위자료:8천만원x 24%= 1,920만원
-휴업손해: 223만원x 입원기간해당 월 호프만계수
-장해일실수익: 223만원x(22.8290-입원기간호프만계수)x 24%
-향후치료비: 치아파손치료비용/재활치료비용등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별도 상담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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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