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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부상사고 합의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손해액 산정방식
교통사고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산정방식입니다. 대부분 후자산정방식이 유리하나,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에겐 전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간 산정기준이 다르고 한편으론 피해자가 원한다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전에는 보험사와 사전조율을 통해 협상하게되고 대부분의 부상사건은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모친의 연세가 60세이상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분들은 비록 장해가 남더라도 대체로 약관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를 하게됩니다.
2.예상 후우장해 판단
원칙적인 장해판단및 진단발급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하나, 보상실무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떄로는 예상장해로 합의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상호간 윈윈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면 발목관절(수술여부와 골절형태확인요)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향후 재활치료후에도 예상이 됩니다. 만일 장해가 남는다면 14% 노동상실율이 적용됩니다.
3.향후 처리방안제시
사고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만일 손해사정기관에서 보험사에 상기금액을 청구한다는 것을보면 예상후유장해를 14%로 산정하여 위자료,향후치료비용을 함꼐 청구한다는 것이며, 소송판결액으로 산정하더라도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니, 청구한금액을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수용한다면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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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