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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외국 여행중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 전복에 따른 부상시 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없고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 및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어 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여행자보험과 별개로 여행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14일간)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등의 책임이 있는것 아닌지요?
답> 피해자의 손해액이 여행자보험보상한도내라면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시 구체적인 보상항목 및 항목별 보상청구액은 어는 정도가 적정한지요?
답> 보상청구가능한 범위는 위자료를 비롯,치료관계비,휴업손해,장해일실수익액(후유장해발생시),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부상내용으로 보면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Suture)을 하고,어깨관절에 강직장애가 일정범위까지 제한이 되었다면 맥브라이식으로 운동장해(한시장해) 노동상실율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완(박)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는 반드시 예상이 되나 골절보다는 연골손상에 대한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손해액은 후유장해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에서 치료후 치료비 차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생각인거 같은데 여행자보험에서는 실제 수술비(300만원)중 비급여부분 보조기, 재활기구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실치료비의 90%만 보상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과 비례보상한다하여 실제입금액은 110만원에 불과함 제가들어놓은 실비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전액 여행사에서 책임져야하는 사항이 아닌지?? 만약에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손해사정 의뢰를 해야하는 건지요??
답>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는 법률사무소보다는 손해사정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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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