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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25 16:37
조회수
1,148
제목

[부상사고] 70세 교통사고 위자료

피해자생년월일
1946.03.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100만/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골절, 인공관절삽입, 입원 약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800만

본문

수고하십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주행중 사고를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자동에 충돌하여 사고발생.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어깨가 90정도까지 올라가시는 상태이며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경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아직도 주치의 교수님께 수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어머니(1950년생, 미용실자영업, 소득신고 안함) 또한 동승하고 계시다 함께 다치셔서 늑골골절 소견이 있었으며 현재는 거의 완치상태이십니다. 두분을 합쳐서 2800만원 정도에 언급을 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더 일을 하실수 있었던 것만 생각해도 2000천만원 이상 손해라 여겨지며, 어머니도 약 3개월간 일을 하시지 못한점, 현재까지 아버지는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점, 정신적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친께서 어께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인공관절수술까지 시행하신 것과 근전도검사상 신경이상 소견까지 보여, 겪고 계신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입으시리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연세가 고령이시란 점이 피해보상청구에 영향이 있습니다.

비록 수입을 얻고 계셨더라도 소득액이 크지 않은데다 법적으로 가동기간 역시 2년이내로 인정이 되기에 소송판결예상액이 많지 않습니다.

모친 역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수입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불비하고,연세가 60세 이상이며,부싱병명이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지 않는 병명입니다.

이상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송비용을 감안 소송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일,치료가 더 필요하시면 좀더 치료를 받으신 이후 합의를 고려하시고,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어 소외합의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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