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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28 22:46
조회수
1,233
제목

[사망사고] 부친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49년7월1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 3000만원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고내용: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 (보행자신호),병원 2주일만에 돌아가심. 피해자 : 나이(67세), 직업: 벼농사,고추농사 가해자 : 나이(30),차량은 회사사장차량이라고 함.사고당시 사장도 동승중. 경찰서 : 과실여부 가해자 100%, 검찰로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안함. 간략하게 아는것만 적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민사.형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병원 입원중 가해자가 와서 핑계만 늘어놓고 가는게 형사합의를 안해주면 실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후 아직은 연락없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손해사정이나 개인합의를 하는것이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 합의금액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되는데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반드시 받아놓도록 하십시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을요하며, 통상합의금은 3천만원 전후임)

이는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내지 소송시에 형사합의금액이 민사합의금액에서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2.민사합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는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위자료 차이가 있어 신중히 소송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망위자료는 8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저희 윤앤리에서 진행하였던 사망건이나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에서 1억원 위자료판결을 받을 수 있어 고령자 사망사고건은 위자료와 관련 소송진행의 실익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일실수익을 살펴보면, 농업종사자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 판례경향이나, 65세이상자와같이 고령자는 사안별로 판단해야하며 농업종사자의 최근 법원판결 사례를 참조 가동기간은 2년으로 보면됩니다.

우선 보험사의 제시 금액을 알아보신 후 재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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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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