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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02 14:32
조회수
1,213
제목

[부상사고] 합의시점 및 합의금정도?

피해자생년월일
1690-07-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 내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약 20%(가해차량 호의동승)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모름, 전두엽제거술. 사고 이후 현재까지입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2015년 10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호의 동승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전두엽제거수술시행.수술은 고대안산병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재 두개골은 덮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동안 입원치료 후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계십니다. 낮엔 눈을 뜨고 계시긴 하나 사람을 인지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가호흡은 하고 계시지만 음식은 유동식으로 위로 연결된 관을 통해 하고계십니다. 이런경우 합의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지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식물인간 피해보상 범위

 

의사소통, 보행 및 자리이동, 대소변조절, 식사, 착탈의,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는 안되는 환자를 개호환자라 합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하며 피해자분께서는 전형적인 식물인간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 환자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응 감안하여 인정합니다.

 

-개호비: 1인기준 월 2,869,447원(2016년상반기 기준)이 법적인정 금액입니다.

소송시 식물인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상시개호가 필요하여 최소 1.5인이상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엔 1인이상인정이 안됩니다.

 

-일실수익액: 월소득을 2,075,436원을 기준으로(현시점 도시일용노임)60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됩니다.

*월수입이 200만원 내외 라면 소득자료를 구비할 필요 없이 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별다른 자료 필요없음)

 

-향후치료비;: 향후 여명기간동안 합병증 및 생명유지를 위해 타당한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외 침대,휠체어 기저귀등 보장구대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향후 여명기간은 식물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평균여명이 다르며 평균여명의 20%-30%로 산정이 됩니다.

 

 

2. 보상금 청구시점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이 증상이 고착되었으면 수상후 1년시점에서 합의및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제기를 하시더라도 재판기간이 1년정도소요되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계시면 지금부터 법률전문과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헙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보헙사와 합의로 종결하는 방식과 소송을 통해 판결로 해결하는 방식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개호건 합의는 주로 약관기준 산정이 아닌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여 특인제도(소예상판결액의 약 85%선)를 활용하여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맹점은 개호인수를 1인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1.5인이상 인정이 되나 소송을 진행치 않을 경우엔 1인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외에 위자료를 1억원기준으로 인정이 안되며, 향후치료비용 역시 현실적인 금액으로 산정이 안되며, 가장 큰 차이는 소예상판결액의 85%선만 지급이 되므로 소송을 통하면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지연이자도 별도 보상이 가능함)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분꼐서 부친이신지,모친이신지 알 수가 없어 여명에 따른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산정이 안되어 궁금하신 금액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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