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07 16:01
조회수
1,461
제목

[부상사고] 대인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6.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들며느리의 아이 둘을 보살펴주는 가정주부여서 공식적은 소득은 없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사고로서 6:4 정도(차량이 가해자) 예상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관골궁의 골절 2. 좌측 치골 위가지 골절 3. 양쪽 천골의 골절 /수술여부 : 모두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 시행받았음. 입원기간: 중앙대병원 2주, 이후 고려병원으로 옮겨서 약6주 총합 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정.

본문

저희 장모님께서 강남구 삼성로 무단횡단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기와 같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비교적 순조롭게 되어 5월30일에 퇴원하셔서, 현재는 병원치료없이 일상생활을 비교적 잘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할거 같은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정도의 부상으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런지요? (현재는 드시던 진통제도 중단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골절부위가 여러군데이고, 노인이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휴유증 문제도 걱정이 되고 진단서에도 향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2) 입원중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병영수증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간병비는 보험사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 이 정도의 부상으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런지요? (현재는 드시던 진통제도 중단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골절부위가 여러군데 이고, 노인이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휴유증 문제도 걱정이 되고 진단서에도 향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 모친께서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을 잘 관리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뼈가 약한 데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손상을 입으면 장기간 치료 및 후유증으로 보행에 심한 지장을 준다거나 아예 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큰데다 연세가 고령이시라, 비록 일부 후유장해가 남는다 하여도 피해보상액은 기대할 것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향후 후유증을 고려 보헙사에사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청구권 소멸시효라 하여 병원 마지막 가는 날 이후 3년간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과를 보시고 예전처럼 보행이 편하실 떄까지 합의를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입원중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병영수증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간병비는 보험사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과실율과 연세를 고려하여 볼 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는 간병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 간병비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