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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07 16:59
조회수
1,230
제목

[부상사고] 4차선 국도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무단횡단) 승용차 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508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간 5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뼈 6개 골절, 다리 골절, 두부손상,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보험으로 입원치료 중

본문

충남 공주지역 농촌에서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36번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 교차)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60세 남자, 헬멧 미착용)가 16년 6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4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까지 무단횡단후 중앙분리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던중에서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딛쳐서 중상을 입은 사례 입니다. 가해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 차량에는 경찰3명이 교대근무중에 퇴근 중이었으며 나중에 뒤에 따라오던 차량을 수배하여 그차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을 확보했는데 거기 보면 파란불 상태에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두부손상, 갈비뼈 8개 파손, 다리골절 등의 상태이며 식물인간 상태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당시 삼거리 다른 방향에서 대기중이이던 목격자는 확보한 상태이며 이분은 이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황은 가해자가 사고후 자기차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돌보지않고 있어서 목격자가 왜 피해자를 돌보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목격자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은 과속으로 추정되고 음주운전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여부는 100%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과실비율이 존재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치료/개호비용과 향후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소득보상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며 현재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차량의 과속 및 음주여부에 대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증언을 기초로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감식과 조사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밝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정상 직진신호에 주행한 차량이 무단횡단(중앙선침범 적용?)한 이륜차운전자를 층격 피상케 한 사고로, 본 사고의 도로교통법적용을 신호위반으로 볼 것인지 중앙선침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적용을 달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무단횡단사고이며 사고차량이 과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일 삼거리 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상대 보헙사에서는 경찰수사가 종결이 됨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처리 면책통보를 하여 치료비 지불중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동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해차량이 경찰 관계자가 운전한 치량이라 편파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확보와 목격자증언이 절실하다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사고상황과 도로여건을 좀 더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의식이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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