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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26 21:30
조회수
1,345
제목

[부상사고] 예상 적정합의금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4,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경골상단의 골절 입원기간 1차 대학병원 2주, 2차 개인정형외과 2개월 통원치료 6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만원

본문

회사 업무로 오토바이(헬멧착용를 타고 1차로 주행중 2차로에 있던 택시가 불법유턴을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를 꺽으면서 직진 주행중이던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택시는 중앙선을 넘지는 않은 상태라 급차선변경으로 처리되었고 오토바이 주행과 관련하여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등 위반사항은 없음.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처리 됨. 후유장해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지금도 통증이 있어 주1~2회 통원치료 받으며 회사 출근을 하고 있으나 사고이후 오토바이 업무를 못하게 되어 수당에 대한 손실 발생. 다른 내용이 어떤게 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 진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토바이 수당이 몇만원도 아니고 2~30만원정도라 이에 대한 손해도 크고 치료도 장기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가능한 합의금과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답변을 받아보고 자세한 상담은 방문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진단내용상 척추와 슬관절에 강직이 남아 있다면 운동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척추는 압박율에 따라 수술여부와 장해율이 정해지는데, 수술을 시행치 않았고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압박율은 20%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장해율은 29% (또는 32%)에 한시장해 5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슬관절 역시 수술을 시행치 않고 기브스(Cast)로 고정후 재활치료를 받았고, 수상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강직은 많이 호전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도 슬관절 운동범위가 90-110도 내로 제한이 있다면 운동장해 10%에 한시 3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2.피해보상액 산정

 

피해자의 과실(10%)과 소득, 예상 장해를 기초로 예상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 위자료: 500만원

- 휴업손실: 375만원 x 1.9875(2개월 해당 호프만계수)=745만원

- 장해 일실수익 : 375만원 x (53.4545-1.9875)x 29%= 5,600만원

*장해율: 척추 29%(한시 5년)만으로 산정

 

<정산> 위자료 500만원+{( 745만원+ 5,600만원)x 90%}- 치료비과실상계(치료비x 과실율) = 약 6,200만원

 

 

3. 향후 처리방안 제시

 

자세한 손해액 산정은 의료관련 자료와 소득자료 등 입증자료를 검토 후 판단여야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실제 손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의뢰 절차 비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자료를 준비 사전 전화로 약속 후 내방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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