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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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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30 14:40
조회수
1,246
제목

[사망사고] 자동차와 경운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405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사 월남참전 연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미결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 6일 (중환자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2016년 6월 13일 20시경 일반도로 농로와 연결되어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임모씨가 경운기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야만 집에 갈 수있는 도로에서 가해자 에쿠스 심씨가 몰던 차량과 추돌로 인해서 사망 에쿠스 심씨는 저녁반주로 한잔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0.047 이 나와서 모면한 상태 스피드마크가 전혀없이 시속 100키로 가까이 몰고 전방주시도 안하고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사진등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불랙박스를 제가 확인 했고 씨물레이션도 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입니다. 4초나 되는 시간을 어떻게 그냥 --- 소장을 넣어서 해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는 충남 당진시 입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경찰조사후 민형사건 처리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의 사고에 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한 처리방향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수사결과는 약 1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그 회신을 받아 본 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본 건은 사고차량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인 혈중농도 0.05% 이하 이지만 음주한 상태에서 거리감각이나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어 정신이 맑을 때 보다는 전방의 사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에 이상을 초래하게됩니다.

과속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가해 운전자와는 검찰송치전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고, 검찰송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 보헙사와도 민사합의에 대한 금액제시가 있을것입니다.

 

 

2.향후 처리방향

 

우선,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종결된 이후 가해자와 보헙사로 부터 민형사합의에 대한 의견조율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처리의뢰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양측의 제시액을 들어 보고 수사결과에 따른 피해자과실도 검토한 이후에 적정 소송가액과 합의금을 산츨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소송비용등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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