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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과 일실수익
부친께서 오랜기간동안 농축산업에 종사한 점, 영농후계자로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점등을 참작하여 소송시엔 농업숙련종사자로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입원기간동안 동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합니다.
2.가동년한
자동차보험약관이나 소예상금액으로 산정시 농어업종사자의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3.인공관절치환술과 향후치료비, 장해율
비구부 및 후벽골절로 인한 고관절부위 골절의 후유증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라면 근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공관절수술을 요하는 상태라면 수술이후 장해율로 15% 인정되며, 만일 수술을 시행한디면 수술비용과 재료대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을 약 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평균 15년에 한번씩 시행해줘야 하기에 부친께서는 초회이후 여명기간 까지 최소 1회이상 더 시행을 요하며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청구가능합니다.
4.보상범위와 예상판결액
본 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항목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개호비용,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이 있으며, 보상산출에 주요한 요소로는 소득을 비롯하여,가동년한, 장해율,향후치료비용등일 것입니다. 향후치료비용은 인공관절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하여,성형수술비용,금속제거비용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골반장해율과 족관절장해율을 기초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약 1억7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기금액은 정식재판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무과실로 산정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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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