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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 동승자과실 사고내용이 사륜차와 이륜차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질문자는 이륜차에 동승한 동승자입니다. 이런 사고에 있어 피해보상처리는(차대차 과실비율이 5대5로 예상하고)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차운전자로 종합보험대인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과실율이 50%이므로 피해보상액의 50%를 보상받게되며 발생치료비중에서도 50%만큼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므로 보상액에서 공제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율이 50%에 아주 큰 부상에 후유장해가 많지 않은 사고라면 치료비는 과실이 많더라도 전액 지불하나 그밖에 합의금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은 없으나 호의동승(무상으로 즉, 운전자에게 차량에 동승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호의로 차를 타게된 것을 말함. 호의동승자에게 사고위험을 알고도 차량에 팁승한 과실을 일부 물어 약 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함)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보상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후 보상이 되며, 발생치료비중에서도 과실만큼 피해자가 부담하게됩니다.
2. 보상산정 방법 만일 호의동승과실을 20%정도로 가정한다면 이륜차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가정하면, 상대 사륜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 처리를 하게됩니다.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즉, 약관지급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형태에서는 전자에 의한 자동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건 피해자역시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이유는, 우선 나이가 어리며, 부상정도가 크지 않아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피해보상 범위 및 향후처리방안 제시 동승자에 대한 보상항목 및 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위자료와 휴업손해,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 그밖에 향후 성형수술비와 금속제거비용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와 같은 보상범위 합한 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한금액이 보상이 되며 거기에 지금까지 치료받은 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예를들면 치료비가 500만원에 과실이 20%라면 100만원은 피해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보상액에서 공제함)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산정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부상정도가 족관절내과 또는 외과골절(복송아뼈)로 보이며 성인이면 일부 강직장해가 남을 수가 있으나 나이가 어려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외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가 있다면 미성년자라도 보상이 되나, 수입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상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듯 합니다. 그밖에 위자료는 부상상해 급수별 위자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 50만원정도 예상이됩니다. 그외에 금속제거비(만일 수술을 직접 받게되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함)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손해에에서 과실만큼 공제하고(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때)거기에 발생치료비중에서 20%만큼 본인이 부담해야해 보상액에서 공제하면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사고는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용으로 일정금액 피해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린디면, 보험사에선,실적을 위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합의를 유도할 것이므로,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감안해 합의금을 제시, 요구하거나 주장하여 일괄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우선지급하고 향후 6개월이후 의사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추가로 자급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해준다는는 외견상 합리적인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명뮤실한 제안이며, 거의 장해가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추후엔 보험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고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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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