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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2가지 장애인정및 여동생명의 가게 통계소득인정가능한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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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인정 여부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으로는 소득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업경영에 직접 관여한 객관적자료, 사업매출 및 신고액 규모, 경력,사업관여도등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인정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엔 영세한 사업규모나 매출액, 타인소유명의등을 감안 통계소득 인정은 어렵고,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은 경우엔 통계소득이 가능하나 명의대여 내지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동 자격증으로 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을 때엔 자격증 소지만으로 소득인정은 안됩니다.
2.중복장해 각형성장해와 단축장해가 중복이 되면 중복장해 인정이 안되나, 장해 내용이 각형성장해와 동요관절장해라면 중복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위 장해내용과 소득을 근거로 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위자료 180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1800만원, 60세까지 일용노임으로 장해일실수익 5,800만원,향후성형수술비용 700만원을 합산하면 약 1억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결국 보험사(공제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면 약 2천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큰 보상액의 차이가 없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을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보험사와 좀 더 금액절충을하여 조금 상향조정이 가능하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정리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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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