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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합의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하게됩니다. 피해자가 비록 무단힝단한 과실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는 해야만 합니다. 단지, 가피해자간 합의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엔 법원에 공탁금을 합의금대신 예치할 수 있기에 양자간에는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액은 추후 소송시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떄문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아래에 다시 답변을 들겠습니다.
2) 몇 대 몇의 과실이 부과되나요.
답>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편도2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셨다면 약 40%정도 과실을 참작해야합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않게되면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식재판을 받게됩니다.
4)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답> 형사합의는 약 3천만원선이며,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선은 약관기준과 소예상판결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A. 약관지급기준( 과실율을 40%로 산정)
-위자료: 4천만원x 60%= 2,400만원
-장례비: 300만원x 60%= 180만원
-상실수익액: 183만원x 66.7%x 33.3657x 60%= 2,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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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20 만원
B. 소예상판결액
-위자료: 8천만원x {100-(6/10x 40)}%= 6,080만원
-장례비: 500만원x 60%=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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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380만원
5) 상대 가해자(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답>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게되면 정식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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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